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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5호(2025. 4. 8.)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5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 조정 
    - (신설)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광역교통정책과)
  나. 정원 조정
    - 일반직: 이체 13명, 직렬조정 2명, 직급조정 2명
     ※ 총 정원(16,252명) 변동 없음
  다. 개방형 직위 해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사회적경제육성과장
  라.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 수원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위치 변경(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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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