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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627호(2025. 4. 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20회
「강화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4.8.~2025.4.28.(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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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