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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614호(2025. 4. 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205회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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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