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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악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5-477호(2025. 4. 7.)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관광산업과 | 조회수 : 153회
1.「장수군 산악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산악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5. 4. 7. ~ 4. 28. (21일간)
  다. 예 고 방 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장수군 산악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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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