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7.(월) ~ 2025. 4. 28.(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