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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5-589호(2025. 4. 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기획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55회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7.(월) ~ 2025. 4. 28.(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음성군 물품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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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