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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5-564호(2025. 4. 7.)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9회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4. 7.(월) ~ 2025. 4. 21.(월) (21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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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