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4. 7.(월) ~ 4. 27.(일) [20일간]
다. 폐지사유: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포천시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