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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987호(2025. 4. 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52회
1.『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4. 7.(월) ~ 4. 27.(일) [20일간]
  다. 폐지사유: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포천시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페지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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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