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7. ~ 4. 28.(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31-8082-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