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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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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7호(2025. 4. 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214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7호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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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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