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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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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사하구 공고 제2025-438호(2025. 4. 7.)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77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 4. 7.~4. 28. (21일간)
○ 대상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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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