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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5-424호(2025. 4. 7.)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51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7. ~ 2025. 4. 28. (21일간)
3.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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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