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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5-503호(2025. 4. 7.)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64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해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 4.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7. ~ 4. 28.(21일간)

  나. 공고내용: 입법예고문 참조(붙임)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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