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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장 내 탁구장 CCTV 설치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5-778호(2025. 4. 2.)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관광문화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79회
시민운동장 내 탁구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관리를 위한 CCTV 설치및 운영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안동시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시민운동장 내 탁구장 CCTV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운동장53
3. 시 행 처 : 안동시청 체육진흥과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4. 2. ~ 4. 21. (20일간)
5.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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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