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귀촌인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4. 2.(수) ~ 2025. 4. 21.(월)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4. 2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