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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462호(2025. 4. 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0회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4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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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