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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9호(2025. 4. 4.)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3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또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공무원이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출제한기한 내 전출될 수 있는 경우 반영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535
   • F A X : 033-249-4022
   • E-mail : vamp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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