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 또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공무원이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전출제한기한 내 전출될 수 있는 경우 반영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 화 : 033-249-2535
• F A X : 033-249-4022
• E-mail : vamp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