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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4호(2025. 4. 4.)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 조회수 : 348회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시행 2025.1.20.)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반부패ㆍ공익신고 통합 신고 창구로 확대 운영하게 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감사위원장의 직접조사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처리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 및 회신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보상금의 보상대상가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0, 전화 : 031-8008-2397, 팩스 : 031-8008-2058, 전자메일 : reddragonnrg@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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