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담당관-3094(2025. 4. 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예고기간 : 2025. 4. 4. ~ 4. 24.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