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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5-544호(2025. 4. 4.)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2. 기  간: 2025. 4. 4. ~ 4. 24.(20일간)
  3. 방  법: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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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