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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5-539호(2025. 4. 4.)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44회
1. 기획예산과-3495(2025. 3. 3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  간 : 2025. 4. 4. ~ 4. 24.
  ○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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