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5-536호(2025. 4. 4.)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 2025. 4. 4.(금) ~ 2025. 4. 24.(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