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입법예고안 참조)
「국가유산기본법」및「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시행에 따른 용어정비와 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입법예고안 참조)
가. 제명 및 용어정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산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문화재 → 국가유산
나.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정비
1)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 정비(안 제2조)
2) 위원 구성 및 위원장 호선 방법 정비(안 제3조)
3)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 삭제(안 제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