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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5-534호(2025. 4. 4.)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문화유산과 | 조회수 : 149회
1 개정이유(입법예고안 참조)
  「국가유산기본법」및「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시행에 따른 용어정비와 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입법예고안 참조)
  가. 제명 및 용어정비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산보호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문화재 → 국가유산
  나.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정비
   1)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된 내용 정비(안 제2조)
   2) 위원 구성 및 위원장 호선 방법 정비(안 제3조)
   3) 상위법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항 삭제(안 제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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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