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목) ~ 2025. 4. 23.(수)(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