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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5-807호(2025. 4. 3.)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관광혁신국 해양관광과 | 조회수 : 119회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   간: 2025. 4. 3. ~ 2025. 4. 24.(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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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