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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5-465호(2025. 4. 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128회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5. 4. 4. ~ 4. 25.(21일간)
3.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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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