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라. 제 출 처: 공원관리사업소
마.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gkrfh98@korea.kr), 서면(영천시 호국영웅길 15), 전화(054-330-6894), FAX(054-330-6899)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