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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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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5-399호(2025. 4.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26회
1. 개정이유
-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 및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회 지원(안 제11조)
- 경로식당 등 설치운영(안 제22조)
- 노인의 날 등 행사(안 제23조)
- 통합돌봄사업(제24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장성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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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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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