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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449호(2025. 4. 3.)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11회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4. 3.~4. 23.(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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