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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5-488호(2025. 4. 3.)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22회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공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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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