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공고기간: 2025. 4. 3.(목) ~ 2025. 4. 23.(수)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