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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5-503호(2025. 4. 3.)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25회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곡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3.(목) ~ 2025. 4. 23.(수) (20일간)
다. 개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 환경과(061-360-8521)

2025년 4월 3일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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