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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 삼척시 공고 제2025-588호(2025. 4. 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감사법무실 | 조회수 : 99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4. 3.~ 4. 13.(10일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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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