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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699호(2025. 4. 1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68회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고기간 : 2025. 4. 10.(목) ~ 2025. 4. 30(수)【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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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