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내용
○ 규 정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고기간 : 2025. 4. 10.(목) ~ 2025. 4. 30(수)【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