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년도 하반기 공포 및 시행되어야하는 사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바, 제480회 조례규칙심의회('25.5월) 및 동구의회 제284회 제1차정례회('25.6월)를 고려한 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1호 및 「인천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 4. 20.(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