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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5-615호(2025. 4. 10.)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16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간 : 2025. 4. 10. ~ 2025. 4. 30.(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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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