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의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는 범죄의 피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후 대책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실질적인 사회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상동기 범죄 및 범죄예방 관련 조항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이상동기 범죄까지 확대(안 제2조)
나.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안 제2조)
다. 범죄예방 관련 책무 신설(안 제3조)
라. 범죄예방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범죄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규정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마을협치과장,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우: 02043), 전화: 02)2094-0435, FAX:02)490-4333, E-mail :hozzimin@j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마을협치과(☎02-2094-0435)로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