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2개 조례 및 2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8. ~ 4. 28.(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