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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2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5-895호(2025. 4. 8.)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 | 조회수 : 186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2개 조례 및 2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8. ~ 4. 28.(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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