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4. 7. ~ 4. 28.(21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 공보
4. 에고방법: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