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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5-447호(2025. 4. 7.)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00회
「의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4. 7.(월) ~ 4. 27.(일)[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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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