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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5-670호(2025. 4. 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72회
「태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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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