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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5-674호(2025. 4. 7.)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54회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5. 4. 7. ~ 2025. 4. 28 .[21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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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