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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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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2025-988호(2025. 4. 7.)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87회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이 천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개정안)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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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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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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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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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이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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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