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경우 2025.4.28.(월)까지 군포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7.~ 4.28.(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홍보게시판, 시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