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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545호(2025. 4. 7.)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80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이에 관한 의견이 있을경우 2025.4.28.(월)까지 군포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7.~ 4.28.(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홍보게시판, 시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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