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2. 공고기간 : 2025. 4. 7. ~ 2025. 4. 27.(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