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5. 4.7. ~ 4. 28.(21일간)
다.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체육과 미로센터(062-608-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