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600호(2025. 4.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99회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7. ~ 2025. 4. 28.(21일간)
2. 입법예공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