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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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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2025-600호(2025. 4. 7.)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99회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7. ~ 2025. 4. 28.(21일간)
2. 입법예공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강화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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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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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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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