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실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5. 4. 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4.(금) ~ 4. 24.(목) [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063-640-3044/ 팩스 063-640-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