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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5-434호(2025. 4. 4.)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128회
「(재)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4.(금) ~ 2025. 4. 24.(목)【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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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